동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
동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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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등 관내 7개소(예정) / 4억 천여만원

- 4월 15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동해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무인단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중앙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동해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7개소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증진이 중요해짐에 따라, 단속시설 설치예산 4억 7천여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4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 시설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