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업소 526개소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점검
동해시 공중위생업소 526개소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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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는 비수도권 지역 1.5단계가 5월 2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수칙에 경각심을 갖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526개소의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17, 숙박업120, 이용업45, 미용업344)를 대상으로, 각 업종별 점검표에 근거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안내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 전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유흥시설, 홀덤펍, 식당·카페·뷔페 등 식품위생업소 2,221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중이며 방역 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