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 부과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 부과합니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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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지만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매월 19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하고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이거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희 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