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동해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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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은 상반기 동해시 동해항과 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 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 일정에 맞춰 5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동해항 신항만 공사와 관련하여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항로상 출입항 선박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선박검사, 항만관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