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삼척시,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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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 5호와 가금농가 6호에 야생동물 기피제 125kg 지원
- 농가별 축사 규모(면적) 고려 적정량을 직접 농가에 공급

삼척시가 야생 멧돼지, 조류의 접근을 차단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철새 및 야생 멧돼지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방역 취약 농가 중 축산업 허가‧등록자, 최근 1년간 방역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이다.

 삼척시는 기준에 따라 양돈농가 5호와 가금농가 6호를 선정했으며 지원 대상 농가에 멧돼지 80kg, 조류 45kg의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에 배분할 때 농가별 축사 규모(면적)를 감안해 적정량을 직접 농가에 개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기피제 설치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위험의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삼척시 관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