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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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 지원 확대

 강원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본 사업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 촉진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는 본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1일 4회 TBN한국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및 시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안내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