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동해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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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외국인 선원 등 노동력 착취 행위 강력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해해경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9건 11명을 검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