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개] 대검 ‘공수처사건 처리지침’ 비공개예규
[전문공개] 대검 ‘공수처사건 처리지침’ 비공개예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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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으면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에 넘길 수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서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 비위사건 명시

사건을 검찰이 자체종결 가능하게 한 조항도

의원 “검찰의 과도한 공수처 견제 조항 즉시 시정 필요”

승인 없으면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에 넘길 수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서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 비위사건 명시

사건을 검찰이 자체종결 가능하게 한 조항도

의원 “검찰의 과도한 공수처 견제 조항 즉시 시정 필요”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사건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만들었다는 최근 언론보도 관련,해당 비공개예규(대검 예규 제1188호「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전문을 입수했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

 지침은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직후인 2월 1일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검찰은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실무협의 과정은 물론 최근까지 공수처와 경찰에게 지침 제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 사건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함(제9조 제3항)

☞ 이는 사건이첩의 무기한 연기를 가능하게 하여 수사처장이 사건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반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하여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과 △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입건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조사·진정 사건 등을 명시하였음. (제13조 제1항)

3. 또한 위 검사 범죄 등을 포함하여 접수된 조사·진정사건이 무혐의처분 등 불입건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제2항)

위 지침들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정 사건을 검찰이 ‘셀프수사’,‘셀프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임.- 관행적으로 행해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및 고위공직자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특히 최근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 과정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뒤 수개월 동안 다른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비공개해온 것은 더욱 비판의 소지가 크다.

 송기헌 의원은 “지침이 도입된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함께 검찰의 과도한 공수처 견제 조항으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내용은 조속히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