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법정법인 새롭게 출범
강원도체육회 법정법인 새롭게 출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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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는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법률개정에 의거, 지방체육회 법정법인 추진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9일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6월 8일 15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인 출범식을 진행한다.

 법인 출범식에는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김명중 경제부지사,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 이인규 도체육회 자문위원장, 신충린 도교육청 문화체육과장, 이상구 시군회장협의회 회장, 배동천 강원도당구연맹회장, 남동하 강원도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 김보름 선수(국가대표) 등 분야별 대표만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강원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해 안석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송재 변호사, 양종천 세무회계사, 한금동 법무사, 지기선 강원도 체육진흥담당 등 5인으로 구성된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개정, 법인인가와 설립등기 과정을 마치고 임의단체인 강원도체육회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갖춘 강원도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는 체육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규율되어 지방체육 중심 추진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 공공사업 위탁, 기금 및 지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며,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강원도체육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