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안 채택
횡성군의회,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안 채택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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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10일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규정을 신설 건의하며,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피해 보상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 건의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백오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전국 지방의원 군소음법 연합회 및 횡성군 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횡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살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국방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오랜 세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음방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상 및 지원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진대, 비행장과 항공기 운용 주체의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되며, 예산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횡성군 의회 의원 일동은 「군소음보상법」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기준과 비추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방송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함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원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지형, 지물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군소음보상법」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민간항공 피해보상과 동일하게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0웨클 ⇒ 75웨클’로 변경하여 보상단계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희생이 당연시 되던 오랜 시절, 횡성군민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의 보상 및 지원 기준이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가 국가의 행정작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낡은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전국 지방의원 군소음법 연합회 및 횡성군 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