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5천만 원 부과
삼척시,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5천만 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부기한 : 6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가산
☞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 60개월까지 추가
-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삼척시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3천947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2천72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5억5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수)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삼척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홈페이지, 관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중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해 납부독려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