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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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6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운영되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대폭 완화된 방역조치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인원 상향조정(4인 ⇒ 8인),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유흥시설 인원 제한 완화(8㎡당 1명 ⇒ 6㎡당 1명, 클럽 나이트 제외) 등이다.

적용 단계는 최근 확진자수에 상관없이 1단계부터 적용되지만 사적모임 허용기준과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관련 규정은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되고 중대본 및 강원도 협의하에 지자체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