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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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8월 31일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