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출동, 빠르게 하는 방법!
(기고)경찰출동, 빠르게 하는 방법!
  • 편집국
  • 승인 2014-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ATN뉴스)

속초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동형

범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든 112를 찾게 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라도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게만 느껴질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이후 골든타임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사건현장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있는 출동요소를 관할이나 직무를 불문하고 우선 출동시키는 신고현장 최인접 출동요소 지령체계를 확립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동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명 똑똑한 신고방법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 그저 빨리 와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위치 확인이 필수다.

어떤 이는 112에 신고하면 자신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치추적은 예외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또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기지국 중심으로 넓게 나타나는 등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두가지만 명심해 두자

첫 번째,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이다.

112신고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현재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간판명,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는, ‘현재상황 알려주기’이다.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112신고방법으로는 감금 등으로 전화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 폰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12신고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있다. 바로 허위·장난 신고이다.

이로인해 위급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야 할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고 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신고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급한 현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출동하려는 경찰의 노력과 위급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는 국민의 노력이 합쳐져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바래본다.

강원편집국 gw@atnnews.co.kr

<저작권자 ⓝ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