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한번 알아볼까요?
(기고)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한번 알아볼까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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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경위 황혜정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경위 황혜정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경찰권을 분산한 것을 말합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로 구분되며,

생활안전 사무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등이 해당되고,

교통․경비사무는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수사 사무에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이 포함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될 수 있고 주민안전에 대한 예산도 통합 운영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치안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의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되고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안전과 지역치안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경찰의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국가경찰공무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112’로 하면 되고,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더욱 집중하면서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경위 황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