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강릉시,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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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강릉시는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하여 총 86,323건 950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 부과액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를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가 면제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wetax), 지로(giro), 은행 CD/ATM기, 간편결제 앱 다운로드 후 납부, ARS 1899-008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납부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강릉시 관계자는“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