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주민열람․의견접수
양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주민열람․의견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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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의견 제출

양양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49호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양양군 소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