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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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8월 31일(화) 오후 2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재난상황실)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지역협의회(위원 25명)는 강원도와 해양수산부가 강원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지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해양수산부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김태훈)은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강원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