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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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까지 여름철 주요 계곡 내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했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