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관리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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