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자가·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1억 7천여만원 지원
동해시 코로나19 자가·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1억 7천여만원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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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5차), 186가구 576명 대상

- 1억 73,164,900원 지급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 186가구 576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1억 7,316만원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5차 지급으로, 지난 8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번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금은 총 1,626가구 4,737명 대상, 14억원(1,419,978,700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생활지원금은 명절 연휴 전날인 17일날 지급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