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육기 어 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가을철 성육기 어 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김태훈)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10.12.(화)~ 10..20.(수) 기간 중 6일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 거점 위판장 및 재래시장도 함께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육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을 동원하여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건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금년도에 금지체장 관련법령이 강화되는 넙치와 살오징어(넙치21→35㎝, 살오징어 12→15㎝)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대게 포획 금지기간 내(6.1~11.30) 조업행위 및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에 대한 포획유통 행위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