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 개최
정선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 개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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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는 10월 5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확정과 유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운하 의원이 대표발의안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종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배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코로나19 등으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며 하반기 의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