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평창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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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이다.

불법행위는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소화용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명자료(사진 등)를 119 신고앱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