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기간 운영
삼척시,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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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신고 대상자 : 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

 

삼척시가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신고방법은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 (스마트폰, PC 호환용)도구를 사용하여 농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 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지 관할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삼척시는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서면접수 대행 등 마늘 경작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작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재배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