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랜드 채용 비리 ‘청탁무죄, 수탁유죄’인가?
(논평) 강원랜드 채용 비리 ‘청탁무죄, 수탁유죄’인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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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받은 최흥집 사장 징역 3년, 권성동 의원 떳떳한지 답해야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홍집 사장, 기획조정실장, 인사팀장 업무방해·강요죄 등 유죄 판결

윤석열 후보 ‘청탁금지법’시행되는 현재 권성동 의원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답해야

 

더불어민주당과 현안대응TF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바 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문제 제기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성을 거부했고,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을 채용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과 기획조정실장, 인사팀장 등 수탁자들은 채용 비리 혐의가 입증되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수감되는 등 법원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강원랜드 측에 채용을 요청한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최흥집 사장 등의 유죄 판결문에 의하면, 최흥집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A씨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A가 제출한 이력서를 기초로 채용조건을 마련했다. 결국 강원랜드는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의 채용 절차를 그대로 실행하여 실제 A씨를 채용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비서관 채용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이자 최측근으로 두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이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는다. 채용을 청탁받은 최흥집 사장에게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채용을 요청한 권성동 의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청탁 무죄, 수탁 유죄’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가 없는 청탁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벌어졌던 2012년 당시 청탁금지법이 존재했다면 권성동 의원의 처지는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2021년 현재, 윤석열 후보는 당시 권성동 의원의 행태가 떳떳한 행위였는지 답변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의원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청탁이 오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 비리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의원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