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동해시 불법유동광고물 "‘봐주기 행정" 안돼
임응택 의원, 동해시 불법유동광고물 "‘봐주기 행정" 안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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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2월 8일(수),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석)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최석찬 의원은 “현재 우리시 가로등은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다.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벗어나, 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살리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학 의원은 “옹벽·담장 벽화 등 경관개선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유지보수 및 지속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분까지 감안하여 추진하여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등 지중화사업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진시에도 위치 선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응택 의원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비해 과태료 부과율이 미미하다. 단속 방법이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이유로 한 ‘봐주기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미온적인 행정집행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주민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독려했다.

박남순 의원은 “환경 생태적 특성·가치를 반영한 도시행태현황지도 제작 용역 결과물을, 환경을 고려한 도시 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동해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