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조례안 포함 총 20건 안건 처리
강릉시 조례안 포함 총 20건 안건 처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시행

강릉시의회가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강릉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 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2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강릉~삼척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는 고속화 사업노선을 현재의 노선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노선 신설은 강릉의 정동진·옥계역 등 해안 구간은 제외될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을 포함한 강릉 남부권 발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철도산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인만큼, 동해선과 강호축,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북방물류 거점도시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문 의장은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2021년 마지막 강릉시의회 일정인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남은 기간도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11시,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며,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인사,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시행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별로 추가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