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정화기능 향상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2022. 5. 31.까지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및 정리를 추진한다.
농경용 무단점유면적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내 무단점유면적의 44%(20ha)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수자원 확보 및 산림 재해 방지 기능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관 한강이남 17개 시·군의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및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은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2022년 춘기 복구조림지로 편성 후 복구조림을 통해 산림으로 환원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 해소 할 것이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없이 국유림을 훼손 점유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며,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및 정리 추진을 통해 수해피해예방, 미세먼지 정화 기능 향상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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