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과 관련 교육청 입장
강원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과 관련 교육청 입장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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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은 언론에서 보도한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과 관련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1. 강원도교육청 특수학교(급) 학생 및 교사 현황

현재 강원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918명, 특수교사는 700명으로 학생 4명당 1명인 배치기준 상 100%에 가까운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 교원 증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2022년 특수학교(급) 신설·증설을 희망하는 학교는 43곳, 감축·폐급은 8곳으로 35명의 특수교사 정원이 있어야 원활하게 신·증설이 가능함.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26명의 특수교사를 확정배정 받았으며 그나마 동해해솔학교 개교를 명분으로 한 것임.

따라서 2022년 특수교사는 9명이 부족한 상태로 9교를 신·증설을 못하거나 감·폐급을 늘릴 경우에만 추가 학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됨.

이에 재학생이 졸업 후 신입생이 1명 이하인 학급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인근에 가까운 특수학급 유무 등을 두루 고려하여 폐급하는 방안을 마련. 2021년 2교, 2022년 2교를 폐급하기로 함.

2.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 과정

2021.10.7. 제9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성 A초 1명(고성중 일반학급 배정, 5학년때 본인 희망에 의해 일반학급으로 배치), 고성 B초 1명(고성중 특수학급 배정) 심의

2021.10.13. 2022~2024학년도 특수학교(급)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 고성중에서 ‘특수학급학생 1명, 특수학급 1학급’으로 자료 제출

2021.11.22.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페지 계획 알림에 따라 특수학급을 희망할 경우 인근 거진중학교 특수학급 안내

(학생 집에서 거진중까지 9km. 승용차로 10분 내외, 버스 20~25분 소요)

이후 2021.11.26. 제1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성 B초 1명,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고성중 일반학급 배정 결정

2.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법령

관련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3. 고성 중 특수학급 폐급의 불가피성

강원도 지역특성상 학령인구 밀집지역과 희박지역의 편차가 매우 큼. 학생 1명에 교사 1명이 있는 소인수 특수학급은 2020년 40교, 2021년 29교가 있고, 학급당 학생 정원(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 7명)이 넘는 과밀 특수학급은 2020년 47교, 2021년 51교가 있음.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된 과밀학급(51곳)은 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와 생활지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과밀학급의 경우 더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교사가 없으면 학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교사정원으로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권과 1인 학급 학생의 교육권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지원방안을 찾은 것임. 유치원의 경우도 병설유치원에 학생 2명 이하인 경우 폐급을 하고 있음.

4.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급에 진학 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수학급 설치교에 있으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특수학급에서 주 15시간 정도 수업 및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음. 일반학급으로 배치 될 경우 완전통합을 하면서 순회교사에게 주 2회 4시간 순회교육을 받는 차이가 있음.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중 어떤 배치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육

5. 해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학교생활 부적응 해결을 위한 개별화교육 계획 마련

 일반학급 배치로 순회교육 지원 (시간, 횟수 조정 가능)

지원 (1일 기준 부모 4회, 학생 2회)

월 12만원, 치료비 월 12만원 지원

 통합교사 연수 실시

 기존 특수학급 쉼 공간 마련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 및 연수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특수학급 희망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 신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