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 연장
인제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 연장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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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 사용·대부료를 80%를 감경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공유재산 34건, 256백만원의 감면이 이루어 졌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2022년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