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칼럼) 이해충돌방지와 부패 청산
(청렴윤리칼럼) 이해충돌방지와 부패 청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부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 ‘부패영향평가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입니다. 부패예방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 및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입배경

이 법제정 당시인 2000년 초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부패사건별로 사후적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 통제로는 구조적 취약 분야의 부패 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부패영향평가제도가 2006년 제정돼 운영돼 왔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대상은 말 그대로 모든 법령입니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조례 규칙 사규 정관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30일)까지 부패영형평가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하고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부패유발요인을 공공부문의 공급측면, 민간부문의 수요측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행정절차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공급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불완전한 재량권 행사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수요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민간부문이 정책이나 제도에 순응에 따른 비용부담 차원, 즉 준수의 용이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이해충돌 주목

2021년 한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봤더니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평가결과 총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406건이 개선 대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31.3%로 가장 많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관련 사항이 20.2%, 재량남용 방지 관련 사항이 1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족 채용, 수의계약,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