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체 발전에 기폭제 될 것"
이정학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체 발전에 기폭제 될 것"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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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7건 의결

- 이정학 의원, 10분 자유발언‘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대책 당부’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부금 납부 방법, 답례품 관리,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 등 여러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정학 의원
이정학 의원

(전문)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지난 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당부드리는 한편, 시민 여러분께 2023년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출향인의 기부금을 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상반기 기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을 비롯해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금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은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만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부분은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특산품과 생산 제조된 물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그 밖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해짐으로써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은 지난 해, 포럼에서 전국지자체 재정유입 규모가 1조 6,883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단순 추계 기준, 약 248억 원의 추가세수가 기대되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제도 홍보가 이어지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애향심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림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계기로 고향 친지 및 이웃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연대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상생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이 잘 아는 한 출향인사는“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시민참여 캠페인처럼 붐조성이 이루어져 잘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을의 한 주민 또한, "지역발전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출향인사와 주민들의 환영의 뜻과 기대감이 긍정적 성과로 이어져 고향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시가 본격적인 법시행에 앞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에 대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은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와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역시 기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답례품 구성과 규모 등 기부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및 농수산물 답례품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향세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출향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등 기부자들을 감동시켜 기부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제도에 대한 동해시민의 정확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는‘고향사랑 기부제 민관협의체’또는‘고향사랑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동해시를 비롯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중소도시 지자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을 투입해 많은 인재를 키워냈지만, 정작 고향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세수감소로 출산·양육·교육·보건 등 기본 인프라는 취약해져 지방소멸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고향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터주는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치밀하면서도 기민한 대응으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방법, 답례품 관리,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 등 여러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역특산품이나 농수산물 답례품을 선정·개발했음에도 수급 문제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추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단 또는 준비단을 꾸리고 제도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TF팀 신설, 고량사랑 기부금이 회계상 ‘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연구용역 시행 등 전략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리시 또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행정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더해져야만 가능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고향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가슴 깊이 담고 사는 출향인의 마음에 불을 당기고, 우리 시에 대한 소중한 인연을 간직한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동해시 발전과 우리 시민 모두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예술·보건 등 공동체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