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 혐의 고발당한 김한근 강릉시장 대법원 무죄 판결
불법인사 혐의 고발당한 김한근 강릉시장 대법원 무죄 판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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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5일 강릉시민단체에 불법인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았다.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59·국민의힘) 강릉시장은 이날(11일) 대법원 무죄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인사를 시행할 당시, 강릉시는 인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국장인사를 오랜 기간 거듭해온 특수한 상황이었고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복된 관행을 타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비판과 아픔도 겸허히 받아들여 왔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