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논평)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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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1일 오후 2시경 동해 쌍용C&E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중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사고 이지만, 쌍용C&E 공장 현장은 작년에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월 노동자의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 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쌍용C&E측은 현장의 안전문제 제고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회사 측의 발빠른 사과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입니다.

쌍용C&E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후 시설 개선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동환경 안전대책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다 하겠다 약속하면서 현장에선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이 하청업체 탓으로만 돌리던 관행이 또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최근 쌍용C&E은 종합 환경기업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며 대대적인 제반시설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에서 불안에 떨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재해방지노력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사과와 약속만으로는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 김용균님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표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지 기업과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