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투표 하려고 한 혐의 선거권자 고발당해
사위투표 하려고 한 혐의 선거권자 고발당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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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현)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A씨를 3월 9일 춘천경찰서에 고했다.

춘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입하여 다시 투표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3조(투표소등 출입제한)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고,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투표를 하려한 혐의이다.

춘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