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자
(기고)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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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소방사 송현
동해소방서 소방사 송현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봄철에는 공사장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다.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시 가연성,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며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작업을 자주하여 화재에 취약하다. 공사현장 화재 발생 시 공사자재들은 급속한 연소 및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업자의 신속한 탈출이 불가능하여 인명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그리고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m2 이상, 해당층 600m2 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m2 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m2 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m2 이상의 지하층·무창층)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시설만으로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지정 배치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적치금지 △작업 후 주변 불씨 확인을 하여야 한다.

한 번의 무관심이 큰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기에 위 수칙을 항상 생각하며 화재없는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