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협의회 구성은 법에 따라 구성된것 반박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협의회 구성은 법에 따라 구성된것 반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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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심의․의결시 사업의 당사자인 양양군 소속 위원은 제척할 예정 -

양양군은 지난 9월24일자(목), 경향신문이 “협의회 위원에 당사자(양양군)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배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하고나섰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시행령 제4조~제6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3.1.1.)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협의회 구성 주체는 법 제8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 구성은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협의기관, 승인기관, 환경전문기관(KEI), 전문가(환경, 삭도), 주민대표 등 11명을 선정한것으로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1인 이상 참여토록 규정(시행령 제4조)함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토록 위촉한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양군은 평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협의회는 2015년 9월 18일 개최하여 평가준비서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의결은 하지 않았으며 협의회 구성에 당사자가 위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심의․의결시 사업의 당사자인 양양군 소속 위원은 제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이 부군수를 협의회 위원장으로, 담당 과장과 해당 지역 면장을 위원으로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사업 당사자를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우 의원에게 제출한 협의회 위원 11명의 명단에는 케이블카 사업의 당사자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과반(6명)을 차지하고, 정부 지침이 포함시키도록 정한 환경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4대강 사업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이뤄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전면 재검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