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수입과자류 진열 ․ 판매업체 업주 검거
유통기한 경과 수입과자류 진열 ․ 판매업체 업주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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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부분 위에 판매가격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

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는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과자를 진열․판매한 강릉시 금학동 소재 ○○수입과자 판매업체 업주 A씨(53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공급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과자류를 싼값에 매입한 뒤, 유통기한 표시 부분 위에 판매가격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과자 258종(1,000만원 상당)을 보관․진열․판매한 혐의을 받고있다.

경찰은, 위 업체에 대한 제보 입수 후, 강릉시청(보건소) 식품 담당 공무원과 합동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과자를 보관․진열․판매중인 것을 확인한 뒤,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수입과자 258종(1,000만원 상당)을 압수하여 전량 폐기했다.

경찰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릉시청(보건소)과 협업하여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