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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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만740호’ 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읍면동에 이의신청 가능

영주시는 이달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7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분이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8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