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평창군,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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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진부면 송정리, 하진부리 일원 자연재해에 취약한 방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 및 해소 한다.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난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때 유실된 송정교 하류구간으로 송정교와 마찬가지로, 여유고 및 경간장이 부족하고 기초세굴발생 및 교량노후에 따라 유실위험이 큰 하진부교의 재가설 및 여유고가 부족한 오대천 보축과 호안계획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27,975백만 원으로 계획했다.

군은 금회 신규지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해 지자체 전문가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전문가 현장확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4월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9일 진부면 송정리, 하진부리일원 71,965㎡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중기계획에 반영 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진부교를 이용하는 통행차량 및 주민보호, 송정4리 및 송정5리 일원 제방도로 인접가옥과 송어축제장 보호 등 재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신규 지정된 송정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속히 반영되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