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진해변에 방치된 보트 트레일러 낮엔 불편... 밤엔 흉기
동해시 대진해변에 방치된 보트 트레일러 낮엔 불편... 밤엔 흉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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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 보트 트레일러의 알박으로 해변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보트 트레일러는 한쪽 주차공간을 점령한 채 수개월 방치되어있어 해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차 라인 밖으로 튀어나온 트레일러 연결고리 부분은 진입하는 차량과 행인에게 큰 흉기가 되고 있다.

한 해변 방문객은 "아이와 손잡고 걸어가는 중에 아이가 튀어나온 고리에 부딪혀 멍든 적도 있다고 하소연하며 동해시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 이건 단순한 알박 수준을 넘어 흉기를 방치하는 거다" "저녁에 이곳에 잠시 들렸다가 트레일러 나온 부분과 차량이 부딪힐 뻔하여 아찔했다" " 주자장도 협소한데 아예 한 라인을 점령한 이기주의 막가파"라고 직격 하며 시에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이곳 대진은 적절한 파도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서퍼들이 몰리는 곳으로 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주말 휴일을 즐기는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협소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허다. 이런 가운데 보트 트레일러 소유자들의 공용 주차장 무단점유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며 불만의 화살이 동해시로 향하고 있다.

동해시 한 관계자는" 소유주와 통화 후 장기 주차해서는 안된다며 전화 통화 후 이동요청을 하고 있으나 그때뿐이고 이제는 전화도 안 되는 곳이 많아 고민 중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상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진에 장기 주차되어있는 트레일러 중 대부분 번호판 미부착된 트레일러로 공고 후 견인 폐차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트레일러, 캐러반 등 공유지 불법 점거에 따른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8일 개정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트레일러 등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차고지 증명제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는 집행 의지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고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해당 구역으로 소유자와 통화 후 빠른 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