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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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만 16세 정당 가입 가능, 학생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강원도교육청은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춘천·원주·강릉에서 선거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당가입(만 16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학생 유권자가 생겼으며,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적절한 선거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연수와 학생대상 교육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관련 유의사항,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위한 학교에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3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정당 활동 관련 교육·홍보 자료를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 및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16세에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