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출·입항 신고 및 출어시간 미 준수 선박 적발
속초해경, 출·입항 신고 및 출어시간 미 준수 선박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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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선박 중 어선위치발신장치 갖춘 선박 출입항 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해야 -

속초해경안전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조기 출항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선박A호(4톤, 승선원 1명)의 선장 김씨(63세, 속초)는 10월 6일새벽1시30분 경에 동명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조기출항하여 외옹치 동방 3km 해상에서 조업 중 02:30경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항 한 사항과 출어시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어선법,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조사 중에있다.

한편, 강원도 지역은 북한과 인접하여 고시로 출어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현재 새벽3시~ 오후 8시), 특정해역 외 지역의 5톤미만 선박 중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선박은 출입항 신고를 대체하여 반드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