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범죄 전과자인 국민의힘 송수옥 정선군비례대표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논평) 성범죄 전과자인 국민의힘 송수옥 정선군비례대표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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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수옥 정선군비례대표후보자가 2000년 4월 10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에는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에 대해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기준 종합심사에도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는 벌금형 이상 공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의힘 공천 심사기준에 해당되어도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에 근거하여 공천관리위원 ‘전원 합의’로 예외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수옥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신청을 했으나, 공천 배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공천 배제되고, 2022년에는 공천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성범죄자 송수옥 후보를 ‘전원 합의’로 구제해서 공천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공개하십시오.

성범죄자 송수옥 후보자 공천은 막장공천의 화룡점정이고, 정선군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송수옥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정선군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송수옥 후보자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