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흥원 양구군수 후보님, 춘천에 있는 그 많은 부동산은 ‘춘천’에 살기 위해 산 겁니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산 겁니까?
(논평) 서흥원 양구군수 후보님, 춘천에 있는 그 많은 부동산은 ‘춘천’에 살기 위해 산 겁니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산 겁니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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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흥원 양구군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 따르면, 서 후보는 총 12건의 아파트, 상가, 전답, 대지 등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12건의 부동산 중 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 아파트 2채, 토지(沓) 1건, 상가 1실, 임차권 등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진행된 양구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흥원 후보는 조인묵 후보의 “춘천에 있는 부동산은 춘천에 살기 위해 산 것입니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산 것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학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상가도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흥원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춘천에 각각 37평과 33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자제들을 위한 오피스텔은 별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상가를 구입했다’는 말이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흥원 후보는 양구군민들이 지켜보는 후보자 TV토론에서‘허위’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흥원 후보의 춘천 부동산은 양구를 떠나‘춘천에 살기’위한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값 폭등 시기에‘투기목적’을 위해서 산 것입니까?

또 한 가지‘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조인묵 후보는 서흥원 후보가 ‘전답(田畓)’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지법’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엉뚱하게도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전(田)은 자경(自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춘천에 보유하고 있는 답(沓, 2,121㎡)은 ‘자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 121조는‘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두고 있고,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큼 엄격한 처벌을 합니다.

서흥원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우선 양구읍 정림리에 보유하고 있는 전(田, 2,516㎡)은 스스로 경작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으나, 실제 현장을 찾아본 결과 해당 농지에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8, 2,516㎡>

또한 서흥원 후보는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답(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서흥원 후보가 2006년 취득한 땅(2,121㎡)으로 4명이 함께 매입했고, 토지의 위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출입로인 춘천 학곡 사거리 6차선 도로에 접해있으며, 맞은편으로는 학곡지구 개발과 동춘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당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이 한 참 진행 중으로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붐이 일던 때입니다.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 서흥원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농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경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농지를 찾아본 결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고, 만약,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는데 해당 농지를 누군가가 대신 경작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리경작’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84-2, 2,121㎡>

“양구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양구군수 후보에 나선 서흥원 후보께 다시 묻습니다.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구군민을 위해 나선 공직 후보자로서 유권자인 군민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춘천에 있는 그 많은 부동산은 춘천에 살기 위해 산 것입니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산 것입니까?”

유권자인 양구군민들께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서흥원 후보께서는 당연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