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 채취장, 대규모 건축공사장 인근 주민생활불편
육상골재 채취장, 대규모 건축공사장 인근 주민생활불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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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려 공기 중 먼지농도를 증가 -

육상골재 채취장, 대규모 건축공사장 인근 주민생활불편 을 호소하고있다.

이에 강릉시는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육상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특정공사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진정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부터 1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강릉지역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을철 강풍에 각종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려 공기 중 먼지농도를 증가시켜 생활불편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비 등 특정 공사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방해하여 갈등 진정민원 원인이 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특정공사 소음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하여 저감시설을 보완하며, 위반행위가 중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자체 환경관리실태 점검과 오염방지 시설을 자체 개선하도록 공문서를 발송하여 오염물질의 유출, 토사류 야적장의 방진망 미설치, 수송차량의 세륜 미실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법령위반 업체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장 환경관리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육상골재 채취장에서 인허가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미만으로 허가 받은 후 개발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최근 2년 간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경고 6건 및 개선 명령 11건, 위반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진정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