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업인·농업법인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양구 농업인·농업법인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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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개인)은 1천만~5천만 원, 농업법인은 1천만~1억 원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개인)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이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광농원 사업, 주말농원 사업, 농어촌민박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양구군은 32농가에 10억7900만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