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내 성폭력 피해자 휴직 기간 진급 불이익 해결 위해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내 성폭력 피해자 휴직 기간 진급 불이익 해결 위해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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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 기간이 향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 군인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군내 성폭력 피해자 이중 보호

- 김병주 의원,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 더 꼼꼼히 보호해야”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피해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 휴직했다면 동기들과는 달리 1년 3개월 만에 진급이 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필수인데, 이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김병주 의원은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군 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성폭력 피해로 휴직 중인 군내 간부들의 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진급이 늦어지거나 진급 누락 이유가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 기간을 이유로 군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진급 누락 이유가 주변에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폐쇄적이고 불합리했던 군 문화를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우리 국방력을 완벽히 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더 꼼꼼히 보호할 수 있다” 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김두관, 김상희, 김의겸, 김진표, 송옥주, 신현영, 안호영,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우,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최기상, 홍기원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