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안전서,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운전자 적발
속초해경안전서,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운전자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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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는 10월 10일 오전1시20분경 토성면 천진 해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서씨, 36세, 강원도 홍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12:30경 무면허 보트를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 무면허 운항 보트를 확인 중 다이버 교육생 9명을 태우고 조종면허 없이 고무보트를 운항하고 있는 위반사범을 적발 ·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서는 무면허조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